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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정보

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, 어렵지 않아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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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''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'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,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.

 

확정일자란?
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찍는 것을 말해요. 이 날짜를 통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.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,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.

 

 

확정일자 받는 방법

 
 
 

1. 주민센터 방문

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거예요.

    • 준비물: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, 수수료 600원
    • 절차:
      1.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요.
      2. 수수료를 지불하고,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요.

 

이 방법은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,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.

 

2.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.

 

    • 준비물: 공인인증서, 임대차계약서 스캔본
    • 절차: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요.
    •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요.
    • ''확정일자'' 메뉴에서 ''신청서 작성 및 제출''을 클릭해요.
    • 계약 정보와 임대인/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,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해요.
    •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돼요.
    •  

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. 다만,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

 

 

주의사항

    • 전입신고와 함께: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. 전입신고도 함께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.
    • 계약서 보관: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해요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.
    • 수수료 차이: 온라인 신청은 500원, 주민센터 방문은 600원의 수수료가 있어요.

마무리하며

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예요.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,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!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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