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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장애 5급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장애 5급은 경증 장애로 분류되지만,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 글을 통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장애 5급이란?
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, 1급이 가장 심한 장애를 의미합니다. 장애 5급은 경증 장애로 분류되며, 일상생활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,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장애 5급 복지 혜택 알아보기
1. 교통 관련 혜택
-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: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% 할인됩니다.
- 철도 요금 할인: KTX, 새마을호는 주중에 30% 할인,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는 50%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
- 항공 요금 할인: 대한항공 국내선 30% 할인,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%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
2. 통신 요금 감면
- 이동통신 요금 35% 할인: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이동통신 기본료 및 통화료에서 35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선전화 및 인터넷 요금 감면: 시내전화, 시외전화, 인터넷전화 요금이 각각 50% 감면되며,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도 30% 감면됩니다.

3. 공공시설 이용 할인
-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: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이 감면됩니다.
- 국·공립 박물관, 미술관, 공원 등 입장료 감면: 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50% 할인됩니다.

4. 세금 감면
-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: 비사업용 승용자동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.
- 소득세 인적 공제: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기타 혜택
- 장애수당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,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아동수당: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,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장애 5급 복지 혜택 신청 방법
- 장애인 등록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.
- 필요 서류 제출: 장애진단서, 신분증,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심사 및 등록 완료: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.
- 복지 혜택 신청: 등록이 완료되면, 해당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하며
장애 5급이라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😊 위에서 소개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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